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SNS 활용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준수사항 추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SNS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분석 검사 등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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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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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새롭게 추가된 준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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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수사항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규칙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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