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해 관련 위원회의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및 명칭 변경
현재 성평등가족부 소속인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이름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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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변경 전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함.
변경 후
청소년정책은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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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후 1개월 안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임기가 남은 위원들은 그대로 승계되며 기존의 기본계획도 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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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조정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심의), 여러 기관이나 부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결정하는 과정(조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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