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한미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고 우리 조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한미 조선산업 협력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과 함정 유지·보수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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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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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 마련
이 법안은 아직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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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함정 유지·보수·정비
군함이나 해양 구조물 등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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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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