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가입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거부 제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나 안전검사기관의 보험 가입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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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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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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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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