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하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 거절 방지
보험회사나 공제사업기관이 정당한 사음 없이 유선·도선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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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개선명령 등)
변경 전
관할관청이 유·도선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보험 가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제33조에서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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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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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유선)과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배(도선)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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