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약국 사이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 차단
현재 법은 지분이나 친족 관계 같은 직접적인 연결만 규제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부동산 임대차를 이용해 은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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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7항제1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 도매상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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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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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도매상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의약품을 떼어와서 병원이나 약국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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