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담 의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 강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를 2명 이상 24시간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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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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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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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말하며, 출생률이나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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