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승강기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 거절 방지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신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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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보험 가입)
변경 전
현재는 보험사업자가 계약을 거부하는지 여부나 보험금 청구권의 압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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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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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승강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건물 소유주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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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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