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전·공상군경 유족의 미망인회 가입 자격을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미망인회 회원 자격 확대
현재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만 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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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호
변경 전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선순위자에게 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변경 후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선순위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에게 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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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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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상군경
전투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이나 경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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