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세분화하고 정부교섭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설립 단위의 세분화
현재 행정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있던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등으로 나누어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 환경에 맞는 노사 협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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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전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시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시 최소 단위를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하여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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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변경된 기준에 맞춰 근무시간 면제 한도 심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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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무시간 면제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시간만큼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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