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업 경영 대행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제공하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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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 경영 대행용역(제3호)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용역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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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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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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