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임 조합장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과 위탁선거법 위반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비상임 조합장도 사퇴 후 출마 가능
현재는 농협, 수협 등의 상근 임원만 선거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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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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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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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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