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국가비상사태 시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시국회 공고 기간 단축
현재는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최소 1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계엄 선포 등 긴급 상황 시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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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국가비상사태 시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음
변경 후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 시 임시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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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기가 아닌, 특정한 사안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소집되는 국회의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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