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현장 조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심사기관의 지원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때,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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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검사·질문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전문심사기관의 지원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제5항이 신설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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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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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심사기관
이 법안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수가 등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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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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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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