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 성격에 맞춰 적절한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의 유연성 확보
현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정 위원회(예: 정무위원회)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기관의 실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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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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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교육, 과학기술 등)를 전담하여 심사하고 조사하는 상설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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