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거짓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벌꿀과 설탕꿀의 구분
단순히 '벌꿀'로 묶여 있던 기존 정의에서 벗어나,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설탕을 먹여 만든 '설탕꿀'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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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벌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이 양봉 산물 중 하나로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벌꿀은 자연물을 채집해 숙성시킨 것으로, 설탕꿀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숙성시킨 것으로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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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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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나 꿀벌에게 먹이를 주어 기르는 것을 의미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설탕물을 먹여 키우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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