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임원이 중대한 비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강화
조합과 농협중앙회는 많은 양의 자금을 다루는 공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 같은 중대한 비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임원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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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형법」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조합이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된다)를 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새로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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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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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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