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거래소지주회사 도입8건
거래소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제도를 새로 만들고 허가 요건을 정해요.
- 제8조의2개정거래소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거래소지주회사'로 새로 정의해요.
- 제1장 제목거래소지주회사 편의 첫 장인 총칙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14조의2거래소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제414조의3한국거래소가 거래소지주회사 허가를 받는 경우 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해요.
- 제414조의4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에 거래소 허가 관련 조항인 제373조의3과 제373조의4를 준용해요.
- 제414조의5부득이한 사유로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요건을 해소해야 해요.
- 제414조의6거래소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거래소지주회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 제414조의7거래소지주회사에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고, 공정거래법의 일부 조항은 적용하지 않아요.
지주회사 조직 운영8건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와 임원, 이사회, 겸직 규칙을 정해요.
- 제2장 제목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 등을 정하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14조의8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어요.
- 제414조의9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하고, 거래소 임원 규정을 준용해요.
- 제414조의10거래소지주회사에 이사회를 두고,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해요.
- 제414조의11회장과 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요.
- 제414조의12거래소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임직원이 서로 겸직할 수 있게 되고, 겸직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414조의13자회사가 업무의 일부를 지주회사나 다른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되고, 원칙적으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414조의14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등 거래소 관련 조항들을 거래소지주회사와 그 임직원에게 준용해요.
지주회사 소유·감독6건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주식소유 제한과 금융위원회의 감독 수단을 정해요.
- 제3장 제목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 규제와 감독 등을 정하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14조의15거래소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새로 편입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신고하도록 해요.
- 제414조의16자회사 등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다른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아요.
- 제414조의17누구든지 거래소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정부 소유 등 예외를 둬요.
- 제414조의18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제414조의19보고·검사 등 거래소 감독 조항을 거래소지주회사에 준용하고, 시장감시법인에 관한 제7편의3을 새로 둬요.
시장감시법인 설립5건
시장감시 업무를 맡을 독립 법인의 설립과 인가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 제1장 제목(2)시장감시법인 편의 총칙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14조의20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 제414조의21시장감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충분한 인력·설비와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제414조의22시장감시법인이 아닌 자는 '시장감시법인', '자율규제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 제414조의23시장감시법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인가에 관하여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관련 조항을 준용해요.
감시법인 조직·감독12건
시장감시법인의 업무·회원·임원 구성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정해요.
- 제2장 제목(2)시장감시법인의 조직 등을 정하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14조의24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시장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어요.
- 제414조의25거래소지주회사,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제414조의26시장감시법인의 정관에 목적, 회원, 임원, 위탁받은 업무, 회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해요.
- 제414조의27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감사·이사로 하고, 독립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해요.
- 제414조의28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이용할 수 없고, 금융투자업자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 제414조의29시장감시 업무를 위탁한 거래소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감시법인과 협의해야 해요.
- 제414조의30업무를 위탁받은 시장감시법인에 거래소의 시장감시 관련 조항인 제403조부터 제405조까지를 준용해요.
- 제3장 제목(2)시장감시법인의 감독 등을 정하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414조의31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장감시법인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제414조의32시장감시법인이 정관·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등을 만들거나 바꾸고 없애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414조의33거래소에 대한 보고 관련 조항인 제410조를 시장감시법인에 준용해요.
거래소 제도 정비15건
지주회사·시장감시법인 도입에 맞춰 거래소의 조직과 업무 규정을 손질해요.
- 제78조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 특례가 인용하는 조문이 제8조의2제5항에서 제6항으로 바뀌어요.
- 제373조의7개정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책무를 지는 업무의 인용 범위가 제402조제1항 제3호까지에서 제5호까지로 넓어져요.
- 제376조개정정관에 적던 시장감시위원회 사항이, 시장감시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어요.
- 제377조개정거래소의 업무에 지역소재 법인의 주권상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업무가 새로 추가돼요.
- 제378조개정청산·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380조개정지금은 임원을 15인 이내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사장·시장감시위원장·이사로 하고 감시업무를 모두 위탁하면 시장감시위원장을 안 둬요.
- 제381조개정지금은 이사회 안에 시장별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385조개정위원 구성을 일일이 정하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앞으로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게 바꿔요.
- 제387조개정회원을 결제회원·매매전문회원 등으로 나누던 조항이 없어지고, 회원의 종류는 회원관리규정에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390조개정혁신 기업의 상장 특례, 부실기업의 신속한 상장폐지 기준 등을 금융위원회 고시를 반영해 상장규정에 정하도록 해요.
- 제402조의2거래소가 시장감시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자기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는 모두 위탁해야 하며 이때 시장감시위원회를 안 둬요.
- 제404조개정거래소가 회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시장감시가 추가돼요.
- 제406조개정거래소 주식 5% 소유 제한의 예외에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와의 제휴, 거래소지주회사나 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가 추가돼요.
- 제409조개정거래소가 자기 증권을 상장한 경우 심리·감리 등을 수행하고 보고하도록 한 문구가 일부 정비돼요.
- 제411조개정거래소에 대한 조치의 준용 규정이 정비되고, 거래소지주회사에 관한 제7편의2가 새로 마련돼요.
벌칙과 절차 보완6건
새 제도에 맞춰 청문, 조사,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보완해요.
- 제423조개정지주회사 허가 취소, 시장감시법인 인가 취소, 임직원 해임·면직 요구를 하려면 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돼요.
- 제426조개정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거래소지주회사와 시장감시법인이 추가되고, 심리·감리를 위탁하면 수탁 법인이 위반 혐의를 통보해요.
- 제436조개정전자문서로 신고서·보고서를 낼 수 있는 대상에 시장감시법인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추가돼요.
- 제444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지주회사 허가나 시장감시법인 인가를 받은 자 등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추가돼요.
- 제445조개정3년 이하 징역 등의 대상에 지주회사·시장감시법인 임직원의 매매 방법 위반, 특별한 이해관계 금지 위반 등이 추가돼요.
- 제449조개정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하거나 지주회사 요건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