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반려동물 진료비를 낸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만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해 진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 줘요.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진료비가 연 700만원을 넘으면 연 700만원까지만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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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반려동물 진료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진료비를 지급하면,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진료비(연 700만원 한도)의 100분의 12를, 예방접종 진료비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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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낸 진료비는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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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낼 세금에서 바로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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