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과 교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 대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단순한 의견 표명은 선거운동이 아님을 명시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내거나, 정당 활동을 하는 등의 일상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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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변경 전
공무원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단순한 의견 개진, 정당 활동, 입후보 준비행위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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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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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담임권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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