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회사의 의무보험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 등에 의무보험 관련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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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정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 업무 처리 상황 보고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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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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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보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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