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양성평등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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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3(양성평등센터의 설치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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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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