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인정되는 체류자격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회화지도'라는 용어가 독해, 작문, 시험 대비 등 다양해진 외국어 교육 현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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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변경 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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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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