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관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분리 보관 방식의 명확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자산과 이용자의 자산을 섞이지 않게 관리할 때,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를 사용하여 분리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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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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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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