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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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조의3(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 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 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설치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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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증진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높이고 더 잘 지켜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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