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해병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여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해병대 임무 범위의 확대
현재 해병대의 주임무로 규정된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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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변경 후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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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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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동부대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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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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