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소정보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3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3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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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소정보를 활용한 AI 등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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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소정보
단순한 위치 표시를 넘어 행정, 물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 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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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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