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도우미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도우미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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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0(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의무)
변경 전
현재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알게 되더라도 배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며,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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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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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 제공자
산후조리도우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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