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기준의 객관성 강화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학생 본인의 성취와 관련된 사실만 평가에 반영해야 해요. 부모나 친족의 재산, 직업, 학력 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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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대학이 입학전형을 할 때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학은 학생 본인에게 귀속되는 객관적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며, 부모·친족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기부, 직업, 학력, 훈장, 공적 활동 등을 반영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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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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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나 방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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