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공공 건축물에 이동통신 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과 거치대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동통신설비의 안정성 확보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통신 수단인 무선국이나 중계기가 불안정하게 설치되어 파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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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1.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제1호에 따른 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것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 허가권자와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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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이나 중계기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거나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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