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여러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인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광역 운송사업자 대상 인가권자 확대
현재는 시외버스 등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운송하는 사업자가 조합을 만들 때, 어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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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조합의 설립) 제1항
변경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변경 후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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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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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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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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