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신생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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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8호
변경 전
현재는 산후조리도우미와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와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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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감금, 협박 등의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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