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육성지구 지정
발의 의원들은 인구감소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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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육성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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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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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농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나 노동비를 줄이는 방식의 농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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