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민간업체의 영리 추구보다는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버스 체계를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확대 노력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공영제),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노선관리형 준공영제)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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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여객 운송 서비스의 공공성을 증진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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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객 운송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 용어 정의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의 확대와 운영에 관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나 반납 시의 처리와 설비 보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에 유지되는 기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한 한정면허로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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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면허
특정한 조건이나 기간 내에서만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부여하는 면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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