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행업자가 사증이나 전자여행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행자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공정한 거래를 돕는 법안이에요.
대행 서비스 고지 의무화
여행업자가 사증이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행자에게 이용료나 수수료 등 비용을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사증 등의 대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행업자가 사증이나 사전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할 때 비용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공식 사이트 오인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여행자의 계약 해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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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증(Visa)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출입국할 때 필요한 허가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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