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때, 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 행정제재를 먼저 거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우선으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은 했지만,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는 대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을 먼저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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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했으나,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미준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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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가맹금, 영업 조건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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