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첨단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첨단기술 연구개발 인력 대상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구개발 인력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규제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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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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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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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 분야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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