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심각한 불법정보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요청 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정보의 범위 확대
대부업 관련 불법 광고, 성범죄 촬영물 및 가공물,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짓·과장 광고, 자살 유발 정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를 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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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
변경 전
현재는 6호까지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부업 관련 광고, 성범죄 촬영물 및 가공물,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 자살유발정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를 포함하여 6호의9까지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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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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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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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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