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 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성 강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또한, 행정청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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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을 확인했어요.
변경 후
시설, 장비, 기술능력뿐만 아니라 재무능력(최종처분업 해당)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이나 현지조사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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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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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능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과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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