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부적절한 사업자가 등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치유관광사업자 결격 사유 신설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등 치유관광사업에 부적절한 사람이 등록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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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특정 법률 위반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 등을 결격 사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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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되며, 결격 사유에 따른 등록 취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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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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