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투자 및 팩토링 근거 마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이나 보증 계약이 체결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이들이 가진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팩토링'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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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가 수행하는 무역보험 관련 업무 목록
변경 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험·보증 연계 투자 및 팩토링 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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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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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물건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돈(대외채권)을 금융기관에 팔아서 미리 현금으로 확보하는 금융 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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