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수사 공무원이 중대한 범죄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까지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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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특수직무유기)
변경 전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처벌함
변경 후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1.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2.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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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직무유기
공무원이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저버리는 것을 말하며, 특히 이 법에서는 수사 공무원이 중대 범죄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경우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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