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정착한 청년들에게 더 유리한 주택 자금 대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정착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단순히 머무는 청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해 온 '정착 청년'을 별도로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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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 융자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시ㆍ군ㆍ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하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이라 한다)이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에게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금리의 인하 등 완화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 완화된 상환조건 적용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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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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