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지방대학의 인재 선발 범위를 넓히고, 보건의료 분야 학생들에게 지역 정착 조건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인재 선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보건의료 계열에만 집중되어 있던 지역 인재 선발 의무를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모든 학문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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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를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해요.
변경 후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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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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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대학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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