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맞춰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와 직무 전환을 돕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의 정의 명문화
법률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인공지능·디지털 직무'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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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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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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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디지털 직무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자동화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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