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공공조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계속 늦추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지체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하여 예산 낭비와 서비스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약 이행을 늦추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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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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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계약 지체 관련 불공정 조달행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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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 조달행위
조달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을 고의로 늦추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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