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선거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주권 의식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선거교육 계획 수립 및 전담 조직 운영
중앙선관위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선거연수원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선거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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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관위원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선거연수원장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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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교육 체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선거교육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고, 학교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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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의식
국가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치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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