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의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특정 수종을 심는 임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법안이에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범위 확대
법에서 정의하는 산림의 공익적 역할에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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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추가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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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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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산림의 공익기능
나무를 가꾸고 숲을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깨끗한 공기, 재해 방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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