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증장애인의 창업 준비 단계부터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장애경제인'에게만 업무지원인을 보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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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1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원인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포함하여 이들의 직업생활 및 창업·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원인을 보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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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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