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대행 업무의 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위탁·대행 업무 비중에 따른 제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라도, 그 업무로 얻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2분의 1)을 넘는 경우에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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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위탁·대행업무 비중과 임원선임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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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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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해당 기관 임원에게 재산 등록 및 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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